문서보기 - 국심 1994경3576, 1995. 7. 15.
문서번호 국심 1994경3576, 1995. 7. 15.
토지거래허가신청시 매매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