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59, 1990.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59, 1990. 10. 27.

부동산에 대하여 87.11.24 자로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