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790,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5전1790, 1996. 7. 19.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