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783, 1995.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5전1783, 1995. 10. 13.

토지에 적용한 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및 토지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