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54, 1990.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54, 1990. 10. 13.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상당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