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689,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5전1689, 1996. 12. 26.

영리법인인 관련법인이 설립한 부설학교(○○공업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고정자산을 관렵법인이 처분한 후 그 처분수입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