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585, 1995.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5전1585, 1995. 11. 30.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을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