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59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598, 1998. 12. 31.
95년 2월 업종을 일반주점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이후 97.2월 업종이 단란주점으로 확인된다 하여 단란주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