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433, 1994. 7. 20.
문서번호 국심 1994경3433, 1994. 7. 20.
구인으로부터 1994.5.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6.1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70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기타
취하
결정일 199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