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432, 1995. 9. 29.

문서번호 국심 1995전1432, 1995. 9. 29.

출자금증자 전의 청구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지분 1,680좌의 평가액 59,754,240원을 청구외 법인의 다른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자대금 5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인의 형 ○○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