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47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478, 1998. 12. 31.
95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금액을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