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70, 1990.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70, 1990. 11. 12.

처분청에서 90.2.17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아파트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처분이 90.2.17에 있은 것으로 보아 심사청구시 각하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