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960, 1995. 9. 29.
문서번호 국심 1995전0960, 1995. 9. 29.
청구인 출자지분 8,000좌의 평가액 269,584,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다른 사원인 청구외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출자금 4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인의 형 ○○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