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591, 1995. 6. 7.
문서번호 국심 1995전0591, 1995. 6. 7.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과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