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40, 1990.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40, 1990. 10. 22.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인테리어의 내장공사액 000원중 미지급액 000원의 1/2각인 해당액을 부동산의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