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441, 1995. 9. 18.
문서번호 국심 1995전0441, 1995. 9. 18.
건물의 3층 및 4층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수입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 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