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221, 1998. 9. 19.
문서번호 국심 1998중1221, 1998. 9. 19.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