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295, 1995.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5전0295, 1995. 10. 20.
주택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