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258, 1995. 11. 2.

문서번호 국심 1995전0258, 1995. 11. 2.

상속세신고기한내에 납부하는 세액의 1/4에 미달하여 현금납부만한 경우, 이를 연부연납신청 상당세액을 미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