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137, 1995. 6. 26.

문서번호 국심 1995전0137, 1995. 6. 26.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7% 상당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