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09, 1990. 9. 2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09, 1990. 9. 28.

청구인이 조명기구를 공급한 것이 제3자의 사기에 의해 편취당하였을 때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