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117, 1999. 4. 14.

문서번호 국심 1998중1117, 1999. 4. 14.

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