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01, 1990.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01, 1990. 11. 12.

종전주택을 5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자가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