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948, 1998.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0948, 1998. 10. 23.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확정처분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