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106, 1994.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4경3106, 1994. 11. 15.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용하던 국유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청구인이 법인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