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103, 1994. 9. 16.

문서번호 국심 1994경3103, 1994. 9. 16.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하여 발급한 자경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직접 영농 하였다고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확인서, 비료구입확인서 및 농지세 과세대장 등으로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농지사진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