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4078, 1997. 4.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4078, 1997. 4. 14.
당해 사업연도중에 실제 구입한 원재료를 매입매출장 등 다른 회계장부에는 모두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 원재료 매입란에는 원재료매입액 일부를 과소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원재료매입액에 대응하는 제품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금액(매출액)을 부분추계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