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4048, 1996. 9.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4048, 1996. 9. 10.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에 있어서는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고 농특세에 있어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농특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발생한 법인세환급세액을 농특세액에 충당하도록 농특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의2 별지 서식)에 부호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미납부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