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4036, 1996. 7. 2.

문서번호 국심 1995서4036, 1996. 7. 2.

공유수면매립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인가 전의분양대금 청산일로 보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