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4035, 1996. 2. 22.
문서번호 국심 1995서4035, 1996. 2. 2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