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756, 1998. 5. 29.
문서번호 국심 1998중0756, 1998. 5. 29.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6월) 경과후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한 경우 당초 증여(명의신탁)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