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77,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77, 1996. 7. 12.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과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성없는 거래라고 판단,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