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74, 1996. 2. 29.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74, 1996. 2. 29.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