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74, 1996. 2. 29.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74, 1996. 2. 29.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