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27, 1990. 10. 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27, 1990. 10. 8.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의 체납 국세 및 가산세 000원에 대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000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