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71, 1996. 6. 28.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71, 1996. 6. 28.

채권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