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15, 1990. 11. 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15, 1990. 11. 8.
청구인 취득시기를 88.9.13, 양도시기를 89.4.30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