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685, 1998. 8. 22.

문서번호 국심 1998중0685, 1998. 8. 22.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보아 면제하고 그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