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55, 1996. 2. 28.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55, 1996. 2. 28.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그 취득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