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646,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646, 1998. 12. 31.
이 건의 다툼은,(1) 청구인이 95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2)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의 국세심판례와 상이하다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94년중에는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