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89, 1990. 9. 1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89, 1990. 9. 15.

청구인의 ○○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과 ○○지업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상 지류매입을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로 보고 청구인이 ○○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을 신고누락하고 ○○지업주식회사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