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816, 1994. 8. 12.
문서번호 국심 1994경2816, 1994. 8. 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