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69, 1998. 8. 4.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69, 1998. 8. 4.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중에 위탁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환급신고세액을 공제한 후에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위탁자에게 납부세액을 고지한 경우에 환급신고세액을 양수받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위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