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52, 1990.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52, 1990. 10. 31.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이 있다.5. 심리 및 판단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