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15, 1998. 6. 2.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15, 1998. 6. 2.
대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