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09, 1998.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09, 1998. 10. 29.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