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04, 1998. 10. 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04, 1998. 10. 1.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착오로 처분청이 직권공제하여준 감면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전(前)에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 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로 공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