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85, 1996. 9.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85, 1996. 9. 12.
피상속인에게 명의수탁된 주식임을 인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