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80, 1996. 5. 21.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80, 1996. 5. 21.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전 소유자의 채무 30억원과 중과된 등록세 350,761,530원 및 건물증축에 따른 등록세, 방위세 12,661,71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