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297, 1998. 8. 28.

문서번호 국심 1998중0297, 1998. 8. 28.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을 하기로 하고 건물을 신축(공유지분 등기)하여 분양하던 중,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각개인별로 부동산매매업을 계속 영위하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하고 미분양 건물을 각자 지분비율에 의해 분할등기한 경우에, 공유물의 분할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및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