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62, 1996. 7. 4.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62, 1996. 7. 4.

청구인이 영위하는 완구류 임가공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7. 4.